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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신고한 이후 3자 대면 조사 이후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후 해당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신고가 제기되지 않도록 근로자로부터 진정 또는 고소 취하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또는 고소인)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된 취하서를 받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취하서를 받는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 동안 사용자에게 잠시 체불임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분의 상황이 꼭 상기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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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북귀한 후 종전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직무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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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직장질서 및 사업장 내의 질서와 안전 등을 확보하고 또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장소를 특정하거나 또는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나서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 구내식당의 메뉴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한다고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부한 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이때 근로자가 자신의 식사 메뉴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칙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건강 상의 문제로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하여야 하는 음식이 있어 부득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결국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사업장 외부로 외출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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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총이나 이사회의 경우 정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이사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함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은 그 내용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개정된 법 내용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과거 규정내용과도 맞지 않다면 해당 부분도 현재 회사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과거 이미 규정되어 있던 규정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업무결과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회사가 현행 업무처리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들도 특별히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노동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소급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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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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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와 전속성 유무 정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겸업이 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전속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의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얼마만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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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연소자 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자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하목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상기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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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된 경우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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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해용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만큼 근로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합니다.첫 번째 직원의 경우 이미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직 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2. 임원의 경우 등기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비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인 임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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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일수 등을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을 때 만일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기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휴가제 실시를 이유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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