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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개미새38
머쓱한개미새38

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엄마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데 올해 8월 3일에 만 1년 근무를 앞두고 사정이 생겨서 사직 의사는 밝히고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좀 미뤄져서 8월 3일까지 1년은 채우고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고용주가 새 직원을 구하고 오늘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부랴부랴 직원을 구한 듯 한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희망퇴직일을 밝혔음에도 해당일보다 일찍 그만둘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조사 시에 어머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사직하기로 한날보다 먼저 센터측에서 일방적으로 새로 사람을 구하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