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대신 개인사유로 상실신고인 경우 실업급여
안냥하세요 어머니가 7월3일에 회사로부터 잘 맞지않는다면서 7월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라고해서 그걸 수용하였습니다.(시설장이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하면 더 빨리 나가도 된다고 하였고, 저희어머니도 회사한테 의욕이 상실되어서 대체자가 구해지면 좀더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한 후 7월 2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고사직을 써야하는데 철자를 공고사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걸 권고사직으러 수정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지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괜찮다 하셨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