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월 마지막주에 3개월이 되는 카페 근로자 입니다 3.3프로 세금 떼고 있구요 제가 임신 사실을 2주전에 알리며 4월 말까지 근무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출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면접까지 보고 새로운 직원을 구했더라고요 그사람 일정에 맞춰야하니 이달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다고 했으나 임신 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군요 이경우 임신으로 인한 해고나, 30일전 통보도 안했으니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배부받지도 못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해고일자가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시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자가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된 시점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성차별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