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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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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회사가 여성근로자가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에 생리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에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의하는 것에 그친다면 곧바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또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그러한 문의에 대해서 불편함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3.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가동인력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거나 가능하면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대는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으니 특별히 건강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당 근로일과 근로시간대는 제외하고 생리휴가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대상 여성근로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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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군입대 전 실무수습기간도 퇴직수당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군 입대 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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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4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월력 상 14일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하여 14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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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이며(일요일은 제외),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대통령 선거, 총선(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도 공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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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하기로 사전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셔틀버스 운행은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법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 시간 및 탑승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별도 노사 합의를 통해 그 운행 시간 및 탑승 요건을 정하기로 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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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까지 근로자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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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 경우 고평법상 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1년뿐만 아니라 법정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휴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시게 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며, 육아휴직 복귀 후 추가 휴직 또는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이를 확인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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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서명을 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노무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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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8조(기타사항)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여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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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하는 업무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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