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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나이는 만 15세 ~ 34세 에 해당해야 합니다.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대학졸업예정자포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금전적인 지원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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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장)수당을 지급하면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엣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하여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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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는 제외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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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3.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계산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사측과 협의하여 수당액을 계산하고 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노무사를 통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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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제출하신 사직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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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면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 또는 노사 합의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등 강해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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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1일 = 4시간 * 11 = 44시간1년 1일 이상 근무한 시점(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 = 4시간 * 15 = 60시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3월 1월 1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 1일 8시간 기준 15일 연차휴가 발생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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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은 가입하면서 건강보험만 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추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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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3개월 인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하셨다고 하고, 또 대상 근로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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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문의 (해외 입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한국사무소 대표자이긴 하지만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또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해외 본사로부터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는 한국사무소가 아닌 해외 본사와 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되고 단지, 질문자분의 근무장소가 한국사무소이며, 그 직위가 대표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최초 해외에서 입사하시게 된 경위와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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