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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증거,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또는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았거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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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모두 징수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보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납세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소급하여 납부하더라도 퇴직금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많은 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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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므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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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난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 또한 원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퇴직근로자 모임 등 순수친목단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이미 파기해야 하는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 정보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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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봉이 2600만원이면 한달 임금이 약 216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월 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1,914,440원 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현재 확인된 근로시간과 연봉액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또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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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서둘러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공익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무료로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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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강의 준비가 학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의 준비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강의 준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강의 후 사후 정리 작업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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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만일 연봉이 인상되셨다면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때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상 전 연봉계약서를 제출하고 추후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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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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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작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거의 1년 근무한 것이나 다름 없어 올해는 11일의 연차휴가보다는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다시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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