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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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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하시려고하는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는 거라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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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1인 근무의 경우 업무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씩 나누어서라도 근로자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추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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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30인 미만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전체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입니다.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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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4대보험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일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계속해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이미 퇴사 했는데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셔서 조치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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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업무의 변화,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회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그러한 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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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미리 포기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러므로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를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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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가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5월 13일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었는데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5월 13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게 된 상황인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당사자 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하여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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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퇴사 하신 후에 전입신고 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2. 자발적 이직 중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마, 퇴사 전 명확하게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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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를 휴가로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 시간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기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정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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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가입 이력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년 2개월 가입이력과 3개월 가입이력이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입기간이 2년 5개월이므로 실업급여 구직일수는 총 15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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