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받으시는분이 본인 인적사항을 못 준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원천신고가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건가요?
이미 일은 하신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주민번호 안주면 월급도 못준다고 얘기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인건가요?
월급 받는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거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민번호 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한번 연락을 하여 세금신고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민번호를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으시고 근로자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끝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서 해당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는 세무사님께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인건가요?
월급 받는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거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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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월급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근로자에게 월급이 지급된다면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등의 신고, 4대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불 원칙등 임금 지급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규정하므로 임금은 제 때 지급하시고, 주민번호 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처리해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천신고를 하지 않을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원천신고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달라 하신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이득을 취할 때 법적조치를 하면 된다고 이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