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뛰어난도마뱀201
뛰어난도마뱀201

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요지에 위 법 내용을 기초로 주장하고 싶은 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1.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라는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진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센터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