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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직 전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법무법인 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3주전 퇴사 통보한 부분도 있으니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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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법정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 해당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다고 통지만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하게 휴일 대체를 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유효하지 않은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정공휴일이 그대로 휴일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날 근무할 경우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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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협의한 계약 조건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두 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한 계약조건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개월 견습생 신분을 거친 후에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채용내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채용 내정 이후 채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4.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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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만일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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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휴가일수는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6월 20일부터 6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포함하여 60일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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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근로자가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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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하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가능하면 산재신청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부상도 추후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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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으로 징계 사유 등을 어떤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우선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 징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2. 취업규칙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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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월 1일과 6월 6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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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미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임대차계약 완료의 경우'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면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주무관이 질문자분께서 임대차 계약을 이미 완료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고용센터 내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고용노동부 대외비 자료이므로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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