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자 입니다.
5월 13일이 종료시기였고 인사팀에서는 25일까지 근로갱신 통복 없었습니다.
월급이 5월치(5.1~5.31)가 다 들어와서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고 협의 끝에 5.27부로 계약거절하였습니다.
저는 13일 부로 종료하고 월급 반납을 요청했으나 자동갱신된거라고 주장합니다.
25일 당일 바로 사직서 제출또한 하였고 5월치(5.1~5.31)월급을 받았으니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협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로 부터 1달 뒤에 사직처리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팀에서 5.13일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통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사팀의 문제이며 사직서 제출 또한 사실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또 계약 종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두고도 자동갱신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동갱신이라는 문구는 애초에 없고 인사팀은 자동갱신 문구 없어도 자동갱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6월 1일 부터 출근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당초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고 협의 끝에 5.27부로 계약거절하였습니다.>
5.27자 계약거절 협의되었으면 굳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시직서 제출했어도 굳이 한달 더 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가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5월 13일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었는데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5월 13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게 된 상황인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당사자 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하여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1일 부터 출근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질문자님께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3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노사간에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 없이 이후에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3일을 지나 이미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은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자동갱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5월 13일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5월 25일자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