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3월 17일에 취직 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5월 27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27일 퇴사하겠다고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5월 13일쯔음 2주 더 안나와도 괜찮고 27일 월급까지 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날부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
15일에 27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