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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저어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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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는데 보복 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3월 17일에 취직 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5월 27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엔 27일 퇴사하겠다고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5월 13일쯔음 2주 더 안나와도 괜찮고 27일 월급까지 주겠다 말씀하셔서 그날부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

15일에 27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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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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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잘 생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 후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복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보복 신고같은걸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급여명세서에도 제가 27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게되면 관청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러다가 대표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고로 얻는 실익이 있으신진가 의문이나,

    신고하신다면 조사절차이루어질 것이고, 사업주가대면을 피가히위해서는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상 통상적으로 대질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복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미작성한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2. 다만,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사업주, 근로자 3자 대면 조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와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