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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메추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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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하루는 1인근무를 해야할 상황인데

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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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임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 근무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하루는 1인근무를 해야할 상황인데

      휴게시간 한시간 대신 그만큼 시급을 더지급하는걸로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1인근무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한걸 대체할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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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해당하는 시간)

      그러나 이렇게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 위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휴게시간을 잘 지켜왔다면 위 사실로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1인 근무의 경우 업무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씩 나누어서라도 근로자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추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돈을 주는거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인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인 근무라 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감소시켜주고, 이로써 노동력의 재회복을 통한 작업능률 증진에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