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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노동청 신고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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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구직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돈이 먼저 급하신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시고 일을 좀 하신 다음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학원 등록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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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알고 계신 것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추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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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인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본사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와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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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육이 종료된 후에 최종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채용 또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 기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면 교육을 받은 기간부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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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1월 10일에 곧바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니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건보료 부과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마 직전 연도 월 말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 되신 후에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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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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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일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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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9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나머지 3개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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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 규정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기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다고 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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