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질문자분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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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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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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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사실상 실질적인 구제이익이 없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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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뭘 내야하나요?
일반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B형 간염 검진 결과를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B형 간염 검진 결과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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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에 퇴사하거나 부사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권고사직 했다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도장을 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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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2023.8.10-2024.8.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8.9까지 근무하고 최종 8.10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 말대로 8일까지 근무하고 9일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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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26-3 코드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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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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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실제 전입을 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전하여 거주하게 될 곳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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