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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회사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했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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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2.08.02.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인 21.08.02.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즉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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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일하는 당직제 직원들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당직근무 성질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근무와 업무수행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찰, 감시, 전화대기 등 순수한 당직근무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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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확인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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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간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육아휴직과 재계약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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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부분까지 포괄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과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부분(시급의 0.5배)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에 모두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급의 2배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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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다른 사업소득으로 매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제한되는 것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육아휴직 급여이고 육아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시 대체인력지원금 등)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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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재산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타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 직원들에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제공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이외 별도 운영규정이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99조, 다만 해당 규정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만일 기숙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그 외 기타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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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임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이후 질문자분께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와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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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연차휴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1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2년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2월 1일 연차가 발생하려면 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2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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