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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벌금은 법 위반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벌금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담당 검사가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번호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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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특별히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각각 매장에 별도로 채용된게 아니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도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면 매장 구별 없이 지금 받아야 전체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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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3일 입사하셔서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하게 됩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해서 만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하시고 6월 3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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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월~금 출근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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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무직관리규정 등에서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직관리규정에서는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곳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금지되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특히 공무직은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므로 추후 별것 아닌 겸직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공무직인사를 관리하는 주무팀에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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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접을통해서 사람을 뽑을때 000명으로 되있는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시점에도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채용 인원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또는 특별히 채용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실제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고 적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외에도 다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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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의 협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 역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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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무릎연골이 파열되신 사유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을 함에 따라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신 것이라면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병원에서 병가 또는 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병원과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 되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이 공사 등으로 휴원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 취업규칙으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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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내 규정으로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1년 미만 대상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여금이 회사 규정으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한편, 1년 미만 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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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만일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임금 등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상기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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