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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226
놀라운왜가리22622.05.10

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현재 대기업 생산직 25년차입니다.

어제 해당조에 남자반장과 언쟁이 붙어 싸우는 과정중

새끼라는 욕과 함께 삿대질을 당해

본인도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을 화가 나게라는

니가 그렇게얘기하니까

....

이런투의 말을 몇마디 했는데

오늘부터 공장 생활 힘들꺼라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후 조장이 휴게시간을 깍으라하고 다른과 파견 근무도 일순위로 보내라 하는 군요.전 몹시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파견근무는 조원이 돌아가며 가는거고 휴게시간도 혼자만 적게 쉬라하는데 이거 갑질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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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라 불리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적 사안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지가 중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가 우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② 업무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규정과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파견근무를 비상식적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깎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육하원칙에 따라 반장의 행위 등을 기록한다던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히시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처우로 생각됩니다.

    2. 합리적인 근거없이 휴게시간을 줄이는 경우라면 급여를 더지급해야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최저휴게시간은 보장해야합니다.

    3. 직장내괴롭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후 조장이 휴게시간을 깍으라하고 다른과 파견 근무도 일순위로 보내라 하는 군요.전 몹시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파견근무는 조원이 돌아가며 가는거고 휴게시간도 혼자만 적게 쉬라하는데 이거 갑질 아닙니까?

    --------------------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 신고를 하고, 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과 파견 근무 순서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 인사팀에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