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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매사촌248
럭셔리한매사촌24820.12.19

직장동료의 폭언에 대한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근로 중인 청년입니다.

제목대로 같이 일하는 분이 갑작스런 폭언과 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주가 마지막 근로인지라 녹취해서 신고할지, 아니면 담당자분한테 말하고 쉬거나 옮길지 고민 중 입니다. 솔까 얼굴보기도 싫어서...

사건 12월 18일 오후 5시 2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폭언 당사자를 김씨라 칭하겠습니다.)

김씨가 다음번에도 공공근로 참여의사가 있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하는 김씨가 사용한 말들 입니다.

너같은 나랏돈 빨아먹는 기생충~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안 나가면 돈 못받음)

CCTV없는 곳에서 패주겠다.

인생패배자새끼

뭘보냐 눈깔아라

폭언 후 제가 사무실로 갈려고 계단에 오르니까 절 붙잡아 끌고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너무 열받아서 반말과 가벼운 비속어(X발이란 단어)로 답했습니다. 이후, 관계자분께 말해서 3자대면 했습니다. 3자대면 처음에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태도가 불량해서 한번 쥐패려고 했다

(업무상 태도불량이 아니라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본인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어이..)

묻어버릴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씨가 관계자분 앞에서 "다음주가 마지막이니 좋게 끝냅시다." 같은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며 해산했습니다.

김씨 말로는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까지 지켜본바로 오히려 그분이 이용자분들이 자신 기분나쁘게 만들면 욕하면서 옹알이 했습니다. 또한, 2달전엔 여성이용자가 지나가니 가슴같은 성적이 주제로 이야기하려하거나 흡연금지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등 오히려 그분이 문제가 많거든요.

다음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해도 좋습니다.

1. 정황상, 겨를이 없어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퇴근후에 그분이 했던 말이나 상황을 글로 남겼습니다. 신고할때 증거가 될까요?

2. 계단에서 절 붙잡은걸 폭행시도로 볼 수 있을까요?

3. 사건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폭언이나 폭행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4. 짧긴 하지만 3자대면 중 관계자분 앞에서 했던 말도 폭언의 증거나 관계자분이 폭언의 증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5. 신고가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위의 내용과 더불어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향후 제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선에서 조절해야 할까요? 또한 저의 집 주소나 번호를 김씨가 모르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김씨의 번호나 주소를 알아내 제가 그 지역을 피해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번호 정도는 알아내어 차단해도 될까요?

6.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

7. 김씨가 두번 다시 공공근로 등의 사업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걸 방지하기 위해 구청이나 노동부에 말해서 행정적 절차를 받게할 수 있을까요?

8. 금연구역(어린이집) 근처에서 지속적인 흡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여기서 피지말라고 해서 안피다가 1달전부터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해가 진 무렵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CCTV같은데 찍혔을지 미지수 입니다.

9. 이곳에 남긴 글이 향후, 제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소를 당하거나, 공공근로 같은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10. 5번 질문과 비슷하지만, 위의 사실을 말하고 쉬는것도 괜찮을까요?

아직 집안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는게 어렵다는건 알지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해답을 듣고 싶어서 씁니다.

아, 만약에라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도 된다면 비용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이 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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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은 낮습니다, 다만, 그 기재내용이 상세하다면 증거로 효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붙잡은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CCTV 내용에 따라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네 볼 수 있습니다.

    5. 임의로 담당자에게 말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항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6. 진단서 등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7.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내 구제절차 요청하시고, 미흡하다면 노동청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9.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비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 정도 많이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