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등 다시 받아야 할까요
직원이 4월에 퇴사 후 며칠 쉬고 5월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미 1분기에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이수한 직원입니다.
금년중에 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도 배치전특수검진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4월에 퇴사 후 며칠 쉬고 5월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미 1분기에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이수한 직원입니다.
금년중에 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도 배치전특수검진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에서 1분기 법정의무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다면 중도입사한 대상자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권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입사한 후에 별도 법정의무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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