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등 다시 받아야 할까요

2022. 05. 09. 17:34

직원이 4월에 퇴사 후 며칠 쉬고 5월에 재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미 1분기에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이수한 직원입니다.

금년중에 또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도 배치전특수검진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법정의무교육을 재차받을 필요없습니다.

2. 다만 해당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차 채용공고를 거쳐서 동일한 인력이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인 바,

의무교육 재실시해야할 것입니다.

2022. 05.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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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다시 동일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부서에 다시 배치된다면 동일한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5. 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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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에서 1분기 법정의무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다면 중도입사한 대상자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권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입사한 후에 별도 법정의무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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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였다면 동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나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차 법정의무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게 됩니다.

        2022. 05. 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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