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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말씀해주신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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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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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사견으로는 회사가 당초 채용공고에 올린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은 지원자가 없을 듯 하니 채용공고를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과는 일부 다른 사실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질문자분께 실제 필요한 포지션으로의 직무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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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셨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2.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이 가능하다면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반드시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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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표에서 새로운 업무가 동의없이 추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 및 업무 명령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업무분장표도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 및 업무 명령 권한이 있으므로 업무분장표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있을 시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추가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업무분장 이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업무량을 벗어나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분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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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내 근로제공했는데 왜 일했냐고 돈 못준다는 회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휴업하신 기간 동안에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해당 자료에서 회사가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정황과, 그에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업무를 처리하셨다는 업무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2. 휴업기간 중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휴업을 하신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3. 회사에서는 휴업기간 중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분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설령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나머지 30%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은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 시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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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휴업이 아니라면 그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2. 주휴일의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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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어도 실제 4대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3. 근로자가 사직할 때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인수인계 불이행 등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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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2. 현재 올려주신 합의서 내용은 모든 금품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므로 4월 지급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의서는 전면 무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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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A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와 B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를 모두 동일한 주체가 총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담당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었다면 회사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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