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
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여도 다른 주에 1주 12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
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무가 어떠한 성질의 휴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
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추후 이 부분이 확인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다만 근무시간만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 8시간 근무 역시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라면 질문자분께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그닥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차라리 양도하는 회사(원 소속 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타진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주휴일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월 28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월급 기준으로 총 2일 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4월 급여는 약 176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3주전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수락여부 하지않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부서폐지로 인한 1차적인 권고사직 요청이 있는 상황인데, 추후 질문자분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회사에 추후 부서폐지에 따른 인사이동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후 업무인수인계 등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권고사직 이외의 다른 부서로의 발령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권고사직만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인지 회사의 의중을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서 그 다음 대응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0
0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 근로기준법상 엄밀히 말하면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지만 해당 휴가도 연차휴가입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올해 6월 입사일에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중에 퇴직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보통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및 외출,지각등 급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외출, 지각, 조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인사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측면은 부당한 처우라고 보여지나,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의 불비로 보여집니다). 3. 인사평가 자료는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회사가 그 제출 의무를 부담(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할 뿐 최종 제출할지 여부도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0
0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