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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약 3개월 가량 쉬게 된 공백기간이 있어 그 전과 그 후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식당과 우선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 의사가 있는지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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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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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5원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하셨으니 최초 사직은 질문자분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4월 30일 강제 퇴사 처리 된 상황에서 다시 재입사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면 4월 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1개월만 근무하기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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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주는 전체 포함되며, 만일 중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를 제외하고 다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판단하여 총 52주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 미만인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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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착오로 취득일자를 시험일자로 잘못기재한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제 사견으로는 해당 착오는 채용 과정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2. 다만, 담당자분께서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서는 최종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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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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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가입한 이력과 마지막으로 가입한 이력의 공백이 3년 이내면 전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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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되므로 질문자분께서 2019년 5월 1일에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만 65세가 지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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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받아 두시고 3월 14일 일한 보수가 시기적으로 5월에 지급되는 것일 뿐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담당 주무관님이 해당 부분을 문제삼으면 실제 일한 날과 보수가 들어온 날이 다르다는 사정을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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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실제 활동하신다면 해당 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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