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2022. 05. 02. 16:5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실제 퇴사일은 5월 13일 인데

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퇴직하게 되면 퇴사일이 6월 17일 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3일으로 하고

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022. 05. 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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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시 상실일과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일이 불일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22. 05.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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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3일으로 하고

      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연차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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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끝난 이후를 실질적인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말 실제 퇴직일이 5월 13일 이시라면 그 이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또한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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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계속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종료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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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실제 퇴사일은 5월 13일 인데

            남은 연차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퇴직하게 되면 퇴사일이 6월 17일 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13일으로 하고

            마지막급여 수령, 퇴직급여 퇴직일을 6월 17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5월 13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5월 16일에 바로 신청하여도 될까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한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6.17.).

            2022. 05.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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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17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18일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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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6월 17일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해야합니다.

                2. 따라서 5월 13일을 이직일로 기재시 허위의 이직확인서 작성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2. 05. 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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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을 하실거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도 연차 소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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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연차휴가 사용 후 실제 퇴사하는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에 앞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에 대하여 실업급여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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