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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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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2개월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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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는 수습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모두 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전체 3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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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역특례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므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3주간 무급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한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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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거짓작성했어요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실제 근무한 경력과 다르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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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임금,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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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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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부터 근무하시는 동안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20년 8월부터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또한, 아무리 늦어도 21년 1월 6일부터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21년 1월 6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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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6월 근무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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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2. 1주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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