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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낙지56
다부진낙지56

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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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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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열사라면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겸직이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라면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소속으로 판매직하는 사람이 투잡 목적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이마트24편의점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추후 이 부분이 확인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또 위반 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본 직장에서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한다하더라도 겸직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