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마트에서 농산(정직)am9~pm4(휴게시간포함) 월7회 휴무으로 근무를합니다,근데 개인적인사유와 개인적인여유시간이생겨 마침 마트측에서 캐셔(계산원)주말아르바이트 토,일pm5~pm9(4시간) 구인을해서 질문자가 근무를희망할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유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현 직장의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부서와 업무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실태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 근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말 근로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각각 체결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원 근무 후 아르바이트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시급·업무·근무조건을 명시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