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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어치259

점잖은어치259

25.08.25

마트 에서 근무 원합니다 마트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마트에서는

4~11시 근무 하면 쉬는시간이 어떻게 되고 6일근무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도 갑질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8.2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5인 이상 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6.5시간×6일+주휴 39/5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