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했던 계약은 2년간 지속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고용승계시 새로운 계약은 4대 보험 가입 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급여조건도 낮게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했던 계약은 2년간 지속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고용승계시 새로운 계약은 4대 보험 가입 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급여조건도 낮게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라면 질문자분께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그닥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차라리 양도하는 회사(원 소속 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타진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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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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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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