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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익월 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임금지급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월 2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주 6시간을 초과해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매월 연장근로 2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알맞게 지급되고 있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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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재채용시 퇴직금과 무기직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난 몇 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으로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2. 말씀해 주신 근로자에 대해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업무를 수행하다가 B업무로 전환하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만 재계약한 것이라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A업무와 B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가 달라 부서가 변경되었고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취득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여부도 위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3.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근로계약이 연속된 근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후 채용 시 2년의 사용 제한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재채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전 근로관계와 공식채용절차 후 입사하여 발생하는 이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절차로 보여지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이전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연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를 좀 더 확실히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판단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공기 및 경위, 업무내용, 당사자의 의사,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방식, 형태, 그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온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전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으나,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전환이 어렵다면 추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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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무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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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아닌 지점 사대보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2. 만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본점과 지점을 나누어서 관리하려면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하여 본점과 지점이 각각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실제 각 본점과 지점에서 입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입퇴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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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 지역 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속 상급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세종시)입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 본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도 결국에는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할 노동청 또는 소관기관에 사건을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조사관의 조사방식이 편파적이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하심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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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휴직 시 업무처리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휴직과 관련된 규정 내용을 확인하셔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등을 기재한 휴직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직신청서 역시 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는 시점에 받으시면 되십니다. 2. 고향 방문하는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3.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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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내용증명서가 날라온 상태구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뭐 제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야간근무 해달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고 저 때문에 환자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분의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민사소송이 걸린다면 일단 자격번허번호 도용으로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서를 받은 지금부터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서는 어떠한 사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면허증 도용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소송 제기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사실 도용하는 곳에서 믿고 일할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얼굴 다 붉혔는데 다시 일하러가는것도 웃깁니다. 현재 다른곳에 취업을 했구요. 면허증 도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퇴사 이유중 면허증 도용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면허증 도용은 별개의 사실 관계 입니다. 다만, 회사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의 책임이 있으니 당사자에게 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4)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들고 노동청에 못받은 월급들이나 수당도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거 미리 계산해보려면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및 체불임금액 산정은 노무사님에게 의뢰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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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5분 조기출근하라고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원래 정해진 업무 시작 시간보다 회사의 업무명령으로 인해 조기 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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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분께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음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제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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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퇴직 시 발생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 정산 등은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기간에 일괄하여 처리함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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