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아닌 경우에도 임의적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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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척골신경아탈구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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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리디스크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의하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자의 생활습관, 취미생활 등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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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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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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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질병퇴직시 필요 서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에 관한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회사가 자진 퇴사처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종 자진퇴사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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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회사가 올린 채용 공고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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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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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연장이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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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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