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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님이 질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근로자 이외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무급휴직에 해당하여 별도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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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사용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행사 등 준비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체휴무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 인사팀 또는 총무과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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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1일 입사했는데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주4일제라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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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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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직 내의 갑질은 어떻해 대처하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학인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또는 갑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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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 이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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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회사 근무 시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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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심각하지 않은 간단한 질병 등은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별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나, 암 등과 같이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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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 사업자가 사용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산재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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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양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6월 10일까지 현재 받은상황인데 더 나오나 하여 글 올려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재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7월 17일까지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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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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