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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저희어머니께서 이번에퇴사를 하셨는데 고용보험에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고용보험이 인터넷으로도 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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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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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일단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접수가 된

      이후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희어머니께서 이번에퇴사를 하셨는데 고용보험에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고용보험이 인터넷으로도 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맞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