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관공으로 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던 중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며 내측상과염과 척골신경아탈구가 생겼습니다.
팔꿈치에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발생 했는데요. 당시엔 척골신경아탈구의 존재는 모르고 통증과 악력 및 감각저하가 전부 내측상과염으로 인한건줄 알고 내측상과염으로만 산재를 신청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근무기간이 짧다고(1년 미만이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선 업무상질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더군요.
이후에 팔꿈치 통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악력 및 감각저하는 남아 있어 큰 병원에 가보니 척골신경아탈구가 있다고 하며, 이전의 사고에서 같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내던 중. 저번주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등을 쌔게 부딪혔는데요. 찰과상을 크게 입고, 염좌, 손 저림 등이 생겼습니다.
이 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려고 라는데. 문제는 통증과 상처는 아물었지만 손의 저림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전에 척골신경아탈구로 진단을 받을 때 악력과 감각저하, 손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는데.
진단 당시엔 손 저림 증상이 없이 악력 및 감각저하만 있었지만, 이번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악화가 되어 손 저림 증상이 생긴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보상이나 치료비 지원을 못 받나요? 현상황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척골신경아탈구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산재신청을 했던 병명 외의 다른 질병이 있다면 그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불승인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 내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