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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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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순수 당직근무(순찰, 감시, 확인 등)만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평소에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시는 당직근무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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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휴업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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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입니다.1. 매월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는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며(유급휴일 임금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지급되는 총 임금은 유급휴일 임금 1배 +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입니다.2.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근로자는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지 않아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체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휴일을 적용하는 방침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각 근로자들의 휴무일을 파악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회사 규정으로 휴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휴무하는 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까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시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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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입니다.1. 무단 결근 중이어도 무단 결근 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만큼은 일부 금액이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 시에 비로소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퇴직금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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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시간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 도중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당사자 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없었다면 계속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 변경 없이 15시간 미만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2. 그러므로 월급은 매월 고정액을 받으면서 근무만 어느 시점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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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처음 계약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므로 만일 재계약 시에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만 재계약한 계약기간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severance 관련 해고예고? 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회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재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므로 새로 재계약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부(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알아도 질문자분께서 추방당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4.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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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당사자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하실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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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시기 위해서는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하므로 주 3일 근무하시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시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3개월 근무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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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하신 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후에 해당 모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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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가입과 퇴사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근로자 분들은 입사와 퇴사가 그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에 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전 1개월 동안 연속하여 14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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