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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내용만 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본 사안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최종적으로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 사장이 일부 친한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근로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 항변 - 카톡 업무보고의 경우 빠르게 보아도 업무가 미비되어 곧바로 업무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항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 분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근로관계 관련하여 위협 내지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 직접적인 위협 내지 발언이나 폭언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녹취 등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표번호: 1522-9000○센터별 운영 기관-서울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070-4712-2670)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2-822-5054) ·한국노동조합총연맹(02-6277-2299)-인천경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031-375-9986, 031-376-6606, 032-654-9987, 032-817-9989) ·한국공인노무사회(070-4030-4009)-대전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042-484-0140)-광주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062-714-2306)-부산대구경상 ·한국공인노무사회(051-507-4442)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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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해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내 규정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퇴직 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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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계약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한다면 그때 회사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분과 회사가 처음부터 3개월만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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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업을 경영하고 대표하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외 관리직의 경우에도 대표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지시 명령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주로 출장업무를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지 여부 등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노무사도 선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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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교대근무하는 날이 주말인 경우 해당 주말이 공휴일과 겹쳐서 휴일이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근무는 그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모두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주중 쉬는 날이 되므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2. 회사에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압니다.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 1월 1일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와 관련한 회사 규정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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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근무기간 관련 현금으로 지급 받았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처음 일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하셔서 일하셨다는 다른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방식이 조금 다른데 DC형의 경우에만 지급받은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액으로 적립되며 나머지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은 총 지급받은 상여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분께서 혹시라도 명절쯤 해서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을 질문자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셨다는 간접적인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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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1일 7시간 30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78만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이 약 58,3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 다만 이는 추측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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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 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동일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면 파견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4. 참고로 현재 인력아웃소싱업체 중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파견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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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3. 만일 복지수당과 기타(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시급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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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보통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또한 현재 다른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가게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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