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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복어163
지적인복어16322.04.25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75일하고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78일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수가 모지라서 일용직으로 27일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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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매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시면 되므로 중간중간 근로하지 않고 쉰 경우가 있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되신 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추가 일하셨으므로 이전 일용직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시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지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일용직 근로자로 최종 이직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인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일용직 75일하고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78일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수가 모지라서 일용직으로 27일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

    계약만료 퇴사이후 월 10일미만으로 일용직근로해야

    해당일수 합산가능할 것입니다.

    매달 근무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참고로 중간에 1달씩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의 충족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용직 일할때 매달 나간게 아니고 한달은쉬고 그다음달은 20일정도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년6개월동안 180일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된다고 해서 1달쉬고 1달일하고 이런식으로 했는데 1달쉬는게 이게 혹시 지장이 가나요? 무조건 매달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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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씩 건너도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