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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일 입사했다가 2일 뒤인 13일에 퇴사했다면 아직 회계사님께 입사로 인한 취득신고조차 요청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냥 11일 입사자 13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회계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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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도 사업주는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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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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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대해서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가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실제로 재계약 의사를 내비쳤으니 더더욱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도 회사가 강하게 어필하면 질문자분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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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차 근무와 2차 근무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백기간 때문에 1차 근무와 2차 근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면 각각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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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런데 특정한 주에 대타근무 또는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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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수당(30만원)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아야 하는 실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명할 경우 이에 따른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부 또는 전액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소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험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위험수당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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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나 화요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임을 가정하면1. 09시부터 18시까지 = 8시간(1시간 게시간 제외)2.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월요일 18시 ~ 화요일 09시(15시간) - 휴게시간(3시간)) * 1.5 = 18시간(연장근로)3.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 (월요일 22시 ~화요일 06시(8시간) - 휴게시간(1시간)) * 0.5 = 3.5시간(야간근로)실제 근로시간 = 8 + 12 = 20시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 8(1.0배) + 18(1.5배) + 3.5(0.5배) = 29.5시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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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원래 본인이 출근해야 하는 날과 다른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을 서로 바꿔서 근무하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근무조정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일 근무자 당사자들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날짜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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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추후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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