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2022. 04. 15. 19:22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썼었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 서울에서 개인 프리랜서 준비하다 지인의 추천으로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동반하여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빠른 통근을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 해당 계약은 "R&D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1년 계약직 채용되었습니다.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본사와 약 2시간-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사 간 집으로부터는 20분거리 입니다.

3. 2개월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기타 사유로 R&D부서의 "사무실"을 사실상 통근곤란의 거리로 이동시키고, R&D 사업의 목표를 바꾼 채 이어나가게 됩니다.

4. 또한 더이상의 저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불필요하니 영업부서로서 영업을 하라며 인사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주장한 사유 및 그외 사실관계입니다.

1. 회사는 사내규칙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게금 정한다고 하나, 계약서에는 수습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사유로 인사이동 및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애당초 회사에서는 4년제대 졸업, 운전면허 소유 등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나, 취업의 계기는 위 지인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력서에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2-1. 특히 R&D사업에 있어서 본인의 2년제대 졸업 사항때문에 사업이 곤란하여 기획을 폐지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나, 위 사실처럼 이력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있었고, 취업 당시 사측에서 해당 조건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와 큰 관련은 없으나, 통근곤란에 대해 대표에게 설명할 때 집에 우환이 있어 거리가 먼 통근은 곤란하다고 하자, "가족이 죽을만큼 아프면 119에 신고하고 당신 할일하면 될 일을 내가 그런걸 맞춰줘야 하냐, 당신 가족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등 모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보유)

4. 현재는 일부 조건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1. R&D에 대한 준비를 하기위해(그래도 R&D에 포함시키는 것 조차 아닙니다.) 본사가 하던 업무를 이어나가라는 이유로 본사로 출근하던지(현실적으로 3시간 거리),

  2. 기존 연구소로 쓰던 사무실(가까운 거리)로 출근하는 대신 영업을 뛰던지,

  3. 수습기간 자진퇴사 및 이직으로 퇴사하던지. (계약 자진파기 후 퇴사권고)

결국 모든 제시건들이 굉장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건 제시조차도 아니고 3번을 선택하라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일부입니다.

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

이 경우 대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일까요?

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술부를 들먹이며 복귀시켜달라 하면 분명 가시방석으로 준비해 둘테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영업부 업무를 이어나가자니, 부서 전체적인 시선때문에 힘듭니다.. 다들 업계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분만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비전문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만무하구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 결국 IT/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회사의 개별적 사유로 사무실 이동 및 출근거리가 2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부로 강제 이동을 시키려 하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동하여 재직 근무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퇴사 후, 혹은 이동을 거부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2022. 04.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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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회사의 인사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하게 정한 경우 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이유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당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업무로 인사명령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현재 상항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셨으나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규정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인사명령이 있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5. 근무기간이 1년 계약이신데 부당전보 구제신청 시 보통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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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전직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2. 04.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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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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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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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4.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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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종사 업무 : 연구원 및 관련 부수업무 일체 (회사필요에 따라 변동가능) / [소속부서 : 부설연구소]>

              •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문구 때문에 회사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 업무상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의 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022. 04.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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