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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페리카나289
우렁찬페리카나289

입사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입사후에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문)

본인은 a회사에 재직중이엇고

지인(b회사 재직중)의 소개로 b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본인은 집이 외곽이라 출퇴근은 무조건 자차로 합니다. 해서 합격전화 당시 통지해주신 본부장님께 주차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알아보고 다시 전화주신다한 후

며칠 뒤 전화를 통해 사무실건물에 주차가 가능하긴하지만 자리가 없어 3-4개월정도 대기해야한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b회사가 서울 중심지라 주변 주차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지만 3-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사무실 건물에 주차를 할 수있다기에 입사제의를 수락하고 입사는 약 한달 뒤로 날짜를 정했고

주변 주차가능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기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이주 뒤

b회사의 경영지원팀 실장님께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무실 건물에 주차는 힘들고, 주차비지원은 안됨

- 단, 개인부담으로는 사무실 건물에 주차가능

- 근처 공영주차장 정보줌


b회사로 입사 전 주차자리를 찾기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기본 적으로 자리가 많지 않고, 거주자/공영 주차는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이것도 된다는 보장x 추첨기간은 매년7월)

서류 없이 대기걸 수 있는 단 한곳뿐이어서 입사전 방문해서 대기도 걸었지만(여기는 대기 3-4개월)

입사날이다가와도 다른 방도가 없어 그 근방에 제일 비싼 월 25만원짜리 주차 정기권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시세가 20~15만원 정도이고 사무실 건물은 10만원입니다)


사무실 건물 주차자리가 날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첫 출근을 했고, 대기를 빨리 걸어야하기에

경영지원 실장님께 주차대기 요청을 드렸는데


사무실 건물엔 주차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사전에는 된다고하지않았냐 하니 대표님께 다시한번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온 답변은


사무실 호수별로 배정갯수가 2개로 제한되어있고

b회사는 3개호실을 써 총6대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등록해줄 수 없다 였습니다. 또, 대기를 건다해도 9개월이상 걸릴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직하지않았습다 (자차 출근만 가능한 거리/시간입니다)

그래서 입사전 꼼꼼하게 체크한 부분인데 입사후 말을 바꿔버리니 너무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한 후 실장은 '대표님이나 본부장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모름 내권한 아님' 식의 반응이었고,


입사 이틀차에 팀원소수+대표와 식사자리에서

다른 팀원분이 집이멀던데 출퇴근 어찌하냐는 얘기를 꺼내서 살짝 주차얘기가 나왔는데

대표는 '안그래도 주차 문제가 좀 있엇어~ 주변 아파트는 알아봤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저렇게 주차하던데.. 뭐 나보다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


저는 주차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관련된 대표 본부장 실장 중 아무도 책임져주지않고 대책을 마련해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소개해주신 지인분만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어서..

저 분들에게 따지기도 쉽지않고... 이전 회사로 돌아갈 수도없고.. 그렇다고 그냥 그만둘수도없습니다..ㅠ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근로자로써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일까요ㅠㅠ?


(출근한지 일주일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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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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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측이 명확히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대화해서 주차비 일부라도 지원받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전 약정한 주차장 제공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요구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하여 구두상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