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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림축수산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식물의 재배, 재식, 채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무업무(경리 또는 배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외 규정은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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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2. 다만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전과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왔고 그 이후에도 체결될 예정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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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조사 시에 함께 확인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2. 담당 조사관이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신고 하시기 전에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범죄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진신고가 아닌 범죄인지로 인한 적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분의 상황을 조사관분이 참작해준다면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조사관분이 출석 조사를 요청하시면 조사에 적극 임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심과 동시에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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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정규직 신분이시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되려면 회사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재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2. 만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계약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규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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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내용을 미리 사전에 꼭 반드시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연봉계약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당일 계약내용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계약내용이 미리 사전에 노출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대상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요청이 있을 시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사전에 미리 노출되면 인사노무관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계약내용을 고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꼭 사전에 미리 계약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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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배달 알바 등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 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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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요양원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단순히 시말서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3. 다만, 추후 요양원에서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했던 사유를 이유로 또 다시 질문자분께 불이익을 준다거나 징계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유로 정확히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확인 후에 근로자측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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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진료 중인데 병원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2. 공상처리는 공단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처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신들이 부담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질문자분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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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 네 현재 육아휴직은 전체 사용 기간 중 2회 분할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연장과 분할사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연장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각각 1회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 가능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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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책임님이라는 분이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다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질책 또는 면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3. 다만, 이러한 책임분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괴롭힘 행위가 유독 질문자분께만 발생하고, 다른 동료 또는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우선 질문자분께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추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또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평소 질문자분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나 또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시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당시 공간 또는 장소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과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메모 또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사건 해결이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은 회사에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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