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2. 04. 14. 15:28

안녕하세요, 곧 계약 만료일(22.06.01)이 다가오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날짜 수를 계산하고 보니 179일(ㅜㅜ)이 나와 수령을 못하나 걱정입니다.

어떨 때엔 주 5일을 하기도, 어떨때는 주6일을 하기도 해서 계산을 남들처럼 휘리릭하기 힘들어 엑셀로 정리해뒀습니다.

일단 주5일 근무시 주휴1일 추가해 6일로, 주6일 근무시 주휴1일 추가해 7일로 계산했습니다(일요일 근무 날에는 주휴 표시하지 않고 근무표시로 해뒀습니다). 유급휴가는 근무일 인정, 무급휴가는 근무일 계산에 미포함이라 들어 유급휴가인 공가와 월차가 있는 주에는 주휴를 포함했고 무급휴가인 보건휴가는 주휴일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 딱 하루가 부족하네요 ㅜ ㅜ

엑셀 첨부해두었으니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5월1일 / 5월 2일~6월1일↓)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질문 내용을 보니 혹시 제가 상담을 다른 곳에서 드렸던 분 같습니다.

엑셀로 정리해주신 표를 보니 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하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한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되시는데, 보건휴가(무급)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주 주휴수당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휴가이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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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인 날 또한 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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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있었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일일 경우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계산하시면 피보험단위 기간 179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며칠이라도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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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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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무일 인정, 무급휴가는 근무일 계산에 미포함이라 들어 유급휴가인 공가와 월차가 있는 주에는 주휴를 포함했고 무급휴가인 보건휴가는 주휴일 제외했습니다.

          >> 해당 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도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2. 04. 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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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2. 04.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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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4. 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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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을 결근으로 보아 처리하신거 같은 데

                무급휴가는 엄밀히 따지면 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하래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경우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2022. 04.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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