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님,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3.8.21~24.4.6 계약직 자진퇴사했습니다. 결근X
휴식 기간이 길어져 25년 1월(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월 근무, 4대보험이 가입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근무라고 해도 일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25년 1월은 공휴일이 많아서요.
1개월 근무 시 총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근무 기간은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자진퇴사한 근무 일수는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0일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18개월동안 근무한 일수를 따지다 보니 1월에는 무조건 일해야 2월초중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라면 중간에 휴무나 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4년 4.6일 퇴사 이후 1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18개월간 180일은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유급 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하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