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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연차휴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만 최종 퇴직 전에 정산하는 것이지 중간정산 시점을 본 이전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지금 중간정산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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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회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관계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청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최종 어떤 이직 사유로 처리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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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1년 8월 1일 입사이시니 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히 딱 1년 근무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작년 말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한 사항이 있어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11일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꼭 366일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22년 8월 1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인 8월 2일에 퇴사하셔야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며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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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여금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어떠한 귀책사유로 질문자분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상여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상여금도 지급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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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았을 때 연봉계약서에 포괄연장근무라고 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주 52시간 범위 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게 맞으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여자친구분에게 퇴근하셨다고 남기신 카톡만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여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신 사실이 있다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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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 기간 동안은 소속이 파견사업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계약 2년은 파견근로자 인력공급을 받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 4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므로 업무경력은 4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파견 2년 직계약 2년 이셨으니 사실대로 경력증명서 제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도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질문하지 않아 질문자분께서 고의로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추후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가 물어보면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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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직에서 복귀한 후에 1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개월 반 동안 근무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 1개월 반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액이 계산됩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십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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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2년 1월 25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22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일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2년차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 2년차는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근무로 인해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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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3.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4.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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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그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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