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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4.14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회사에 경력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어떤 사유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팀에 오래 계셨던 책임님이 입사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면박을 주셨습니다. 같은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나 다른팀원도 있는 공개적인 사무실에서요. 그때마다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근에는 퀵배달을 받았는데 책임님이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본적이 없는 파우치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기억이 없지만 찾아보겠다고 전달드렸는데 다짜고짜 말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 사람이랑 세차례 일했는데 뭘 빼놓고 보낸적 없는데 그 사람 잘못인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쏘아대셨습니다. 저는 다시 잘 설명드렸지만 책임님은 찾아보겠다고 할 것이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혼을 내셨지요. 그래서 보내신 분께 확인해보니 보내신 분도 그런 파우치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잘못이 없었고 그저 화풀이 대상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면박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우선 사업장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기억이 없지만 찾아보겠다고 전달드렸는데> : 이 얘기 가지고 말을 그런식으로 하지말라고 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수준을 넘는다고 판단이 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고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인 면박으로 직장내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면박을 주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책임님이라는 분이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다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질책 또는 면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3. 다만, 이러한 책임분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괴롭힘 행위가 유독 질문자분께만 발생하고, 다른 동료 또는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우선 질문자분께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추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또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평소 질문자분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나 또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시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당시 공간 또는 장소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과 상황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메모 또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사건 해결이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은 회사에 먼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회사에 그 발생에 관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상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라면

    업무변동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업무상 질타가 아닌

    감정적인 질타가 계속된다면 별도 이의제기 또는 면담신청하여 업무를 변경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