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4
0
0
산재종결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등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0
0
용역직원의 산재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해당 용역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업체가 산재보험가입자로써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제출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 도급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에 법적인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0
0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질문자분이 추후 재취업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카페에서 근무한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폐업 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폐업 이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사했는데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산정 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분이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퇴사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퇴사고지했는데 시간이 질질끌리고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상 사직서를 퇴사 1달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질문자분께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개월 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결재자 늦어졌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고용센터에 제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회사 퇴직 후 2주 뒤 재 입사 질문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재입사에 동의만 해준다면 다시 재입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입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곳으로 재취업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