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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86
선한사슴286

반차사용 도입 시 업무 특성상 일부 부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직원들 연차활용을 위해 반차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특정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반차가 사용불가능한 분들인데

(3교대, 수행기사)

반차는 도입하되 해당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반차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관련에

위반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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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차 사용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반차 사용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반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근로자들이 모두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일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반일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줄 의무가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반일휴가 부여가 어렵다는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일부 근로자의 업무특성에 따라 허용하지 않더라도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가 사용한 직군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