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차 사용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반차 사용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반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근로자들이 모두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일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반일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줄 의무가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반일휴가 부여가 어렵다는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