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 연차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야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겠다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