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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된 보직과 실제 발령 난 부서가 다를 경우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부서배치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인사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된 보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구제신청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도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특히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이유로 채용한 사안이라면 회사에서 다른 보직으로 발령 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차원에서 처음 입사지원 할 때 예정되어 있던 부서 또는 보직과는 다른 부서 또는 보직으로 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질문자분께서도 이에 대해서 듣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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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질문자분께서 6개월은 코치로 계약하셔서 근무하시고 그 이후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우선은 모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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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한번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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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일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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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만일 회사가 격리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유급처리 하였다면 이를 취소 요청 하시고 생활지원금을 받으셔야 연차휴가도 되돌릴 수 있고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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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추후 허리통증으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산재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질문자분께서 부담하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검토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질문자분께서 자비로 부담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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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특정한 날로 휴일이 대체된 날은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1월 1일은 평소와 같이 1배이며, 휴일이 대체 된 1월 3일은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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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평가 후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 평가에 필요한 3개월 정도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시용 평가 후 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권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용 기간 연장 거부 또는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시용기간 연장을 거부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시용에 관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4. 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네 회사가 시용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고 난 이후에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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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31일에도 출근하셔서 마지막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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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각종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청약, 현금연수증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이후 결정된 최종 결정세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네트제는 사실 의사나 약사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네트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 했으니 그 환급금 역시 회사가 돌려받으려 하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환금급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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