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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근무한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이전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옮기게 된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와 B회사가 동일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퇴직금에 관해서는 A와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속 근무한 것으로 특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B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B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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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신 것 같고,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질문자분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께도 한번 상담(무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청에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님이 권리구제상담을 위해 근무하고 계시니 노동청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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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상이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전체적인 문언의 취지상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 시 정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퇴직 시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과부족한 일수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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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격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 한 가지와2.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질문자분의 생각처럼 첫 번째 방법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문자분께 무급처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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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측 위원 중 일부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날 근로가 없는 휴무일(또는 비번일)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근로자측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측 위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여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회의에 참석하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위원보다 실제로 근무는 동일하게 했는데 임금은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휴무일에도 회의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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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보상휴가제입니다. 1. 초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8 X 1.5 = 12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반 근무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로 인정되는 총 일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을 정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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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이 되는 4월 1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만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기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1개월 모두 정상 출근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개인사유로 10일과 11일을 출근하지 않고 쉬셨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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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1주가 월에 걸쳐 있다고 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가 이번 달 말일과 다음 달 초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 안에 보통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다음 달에 걸쳐 있는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기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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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03.02. 근로자 4명이 더 채용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2.03.02.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2.03.02.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충족 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2.03.02. 시점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동시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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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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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분의 최종 퇴직일까지 기간과 새롭게 취업하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기간 사이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됩니다) 일시적으로 복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아직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취업하게 된 회사에 말씀하시어 피보험자격 취득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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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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